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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올리브영 ] 낚시성 광고로 결제후 매장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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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천
  • 조회수 : 700회
  • 작성일 : 26-01-01 1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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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1일 올리브영 회원등급 카카오톡 알림과 함께 혜택이 있다해서 어플접속후 상품을 보던중

[올영최초1+1]포레스트스토리 슈퍼하드 워터스프레이 252ml

행사하여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에서 결제후 집에서 1.3Km 떨어진 매장으로 상품픽업을 갓더니

매장에서는 1+1이 아닌 1개만 지급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일기예보에 한파경보가뜬 1월1일 오후 4시30분 매장에서는 힘들게 걸어서 결제하고 간고객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홈페이지에 안내 문구와 상품을 보고선 1+1 으로 판매 하고있는걸 인지 하였지만 점장과 직원들은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추운날씨에

발걸음을 돌려야 햇습니다.어플에 있는 행사 품목은 낚시성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고생만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국에 유통채널에서 허위광고로

헛걸음을 하고 다른 고객 문의결과 배송도 1개만 도착햇다는 글을보고 위사항은 금액을 떠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발센터에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상품명:[올영최초1+1]포레스트스토리 슈퍼하드 워터스프레이 252ml
픽업번호 :P17797
주문번호:Y2601018779026
픽업매장: 평택소사벌로터리점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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