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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물품 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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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민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26-01-23 1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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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으로 주문한 쌀이 바로 옆 라인으로 오배송된 상황입니다.
쿠팡 사이트에는 재배송 신청이있고, 이는 4시간안에 재배송, 불가시 환불입니다.
저는 환불보다 쌀이 급해 재배송이 필요해서, 기사님이 오배송지 찾느라 헤메지 마시라고 고객센터 통해 옆라인이라고 장소까지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나도 재배송은 되지 않았고, 연락 한통도 없었네요.
환불 역시 안되었구요.  연락 한통없이 내일 배송이네요. 다시 고객센터 통해서 금일 재배송 아니면 불필요하다 전달했고, 현재 배송되는것과는 밸개로 물건을 찾아봐준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바로 옆라인이라 제가 물건을 찾으러 갈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현관 비번을 알길이 없었네요.
관리실에 문의도 했었고, 오배송 받았다는 쪽에 여쭤보기도 실례 아닌가요? 남의집 비번을....
그래서 행방이라도 알면 누가 옆라인 들어갈때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서 가져오려고도 했네요.
저도 노는사람도 아니고 행방도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행방을 알아봐 준다는 고객센터 직원은 또 연락이 없네요 기사님도 연락이 없네요.
환불도 안되..... 무조건 기다려라 물건 새로 보내니 내일받아라... 앵무새처럼 같은말만 반복이네요.
이게 이럴 일인가요 바로 옆라인에 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고, 당장 저희는 외식해야 하는데 이 지출은 또 누가 책임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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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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