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가구로드 퀸암바텐 ] 수거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성진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26-03-17 08:14:48

본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의 지속적인 수거 지연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상담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4일 반품 수거 요청을 하였으며, 판매자 측 안내에는 **“2~10일 이내 수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요청과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15일째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물품이 저희 매장 입구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장 입구가 좁은 구조라 물건들이 의자와 함께 입구를 막고 있어 매장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실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최근 오픈한 매장인데, 입구 상황 때문에
손님들이 **“오픈한 매장이 맞냐”**고 묻거나
영업하지 않는 매장으로 오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반드시 수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CCTV 확인 결과 여전히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반품 지연을 넘어 영업 방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소비자 분쟁 조정 및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2 기타 서린 2011-12-11
4671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