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신발(배드민턴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빅터 ] 찢어진 신발(배드민턴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필상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13-09-10 10:44:51

본문

저는 2013.5월경 빅터에서 배드민턴 신발을 구입하여 5개월도 쓰지못하고 8월경에 신발 옆부분이 찢어져 사용을 못하여 A/S을 보냈더니 A/S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본사 상무와 했더니 신발을 험하게 사용하여 찢어진거지 신발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자가 없는 신발이 6개월도 사용못하고 옆부분이 찢어진다는게 말이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않고 19만원 상당의 가격을 주고산 신발이 6개월도 사용할수없다면 돈 많은 사람만 즐길수있는 운동인가 생각하게 됨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배드민턴신발의 하자발생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용품의 경우 접합부의 찢어진부위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지 제품의 내구성 부분의 문제인지 원인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나 통상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의 경우 우선은 무상 수리 대상이므로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품초기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