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정액제, 이용자와의 소통 없이 가격을 올렸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멜론 ] 멜론 정액제, 이용자와의 소통 없이 가격을 올렸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원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13-09-12 13:01:15

본문

7월 달 핸드폰 요금 통지서를 보다가 멜론 이용료에 9900원이라는 액수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멜론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요금이 4950원에서 두 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결제 되는 정액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최소한 문자도 없이, 동의는 더더욱 없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공지도 받지 못 한채 갑자기 두 배의 가격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건이 있던 날 당장 멜론 홈페이지에 가서 멜론 상품을 해지하려다 기존 이용자들은 3개월 동안 반값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기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 핸드폰 요금 통지서에 또 멜론 이용료 9900원이 찍혀 나왔네요. 문의 해보니, 제가 3개월 반값 이벤트 신청을 한 날짜는 8월 15일인데,  8월 10일에 이미 8월달 이용료가 책정되어버려서 그렇게 가격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9900원까지 내면서 멜론을 이용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모르게 이러 저러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턱 없는 이용료를 자동 결제 시켜버린 멜론을 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공지 없이 새어 나간 멜론 이용료 중 원래의 이용료를 제외한 4950원, 두 달이니까 총 9900원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공지 없는 요금인상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요금책정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2 기타 윤인숙 2011-12-20
6201 통신 신선정 2011-12-20
6200 생활용품 박은애 2011-12-20
6197 통신 김미영 2011-12-20
6195 유통 유지환 2011-12-20
6193 기타 오인호 2011-12-20
6189 통신 양미숙 2011-12-20
6188 통신 박준철 2011-12-20
6187 기타 지수현 2011-12-20
6186 digital 박세희 2011-12-20
6182 기타 신은성 2011-12-20
6181 기타 유영미 2011-12-20
6180 통신 신동희 2011-12-20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8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7 식음료 김수미 2011-12-20
6176 통신 김슬기 2011-12-20
6173 digital 정상준 2011-12-20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6139 digital 권영철 2011-12-20
6138 통신 김미선 2011-12-20
6130 생활용품 이창재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