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하는 속임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마트 ] 소비자를 우롱하는 속임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기문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13-09-22 14:26:12

본문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위치한 "우리마트"라는 중형마트가 있는데 라면을 사러갔더니 5개짜리 한팩에 3,200원을 하길래 아들이 라면을 많이 좋아하는터라 한박스(8팩)를 샀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3,200*8팩이면 25,600원인데 박스 가격은 27,000원이 계산 되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물었더니 점장이 하는말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 변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비자가 봤을때 고의적으로 소비자가 계산을 안할거라는 얄팍한 속임수이다. 1,400원이라는 금액의 변상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가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거란 것이다. 점장과 짧은 대화중 아주머니 한분도 그런적이 있어서 변상을 받았다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 붙여진 1팩의 단가(사진보관)와 27,000원을 준 영수증도 함께 보관을하고있다. 반드시 이러한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올린다.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얄팍한 상술을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99-3~4번지 소재 우리마트 (043)277-3700 대표자 류찬걸 외1명
사업자번호 315-13-624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전단지 광고와 다른 가격으로 결재처리를 한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