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청한 신발 교환 요구 불가 판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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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잘못 신청한 신발 교환 요구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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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택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26-06-22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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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골프화 구매 할 시 잘못 선택을 해서 교환 신청을 요구 하였으나 교환 불가라는 통보 받음.

물건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사이즈만 보고 잘못 신청된 것이라 판단하고 교환 신청을 하였으나 교환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음.

교환하면서 발생하는 택배비가 청구되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교환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그래서 반품신청을 하니 왕복 택배비와 관리비를 청구해서 약 20,000원을 차감하고 환불한다함.

또한 무료 배송을 했으면 보낼때는 소비자 부담으로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 택배비를 청구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대한민국에 어느 상점이 물건을 구매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 제재를 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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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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