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이 깨져서왔는데 교환이나 환불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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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수영복 ] 수경이 깨져서왔는데 교환이나 환불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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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래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3-10-07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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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깨진 걸 주고 교환도 안된다네요.받고나서 디자인과 밝기를 확인하고 바로 후기를 남겼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영장을 가서 착용해보니 렌즈 안쪽에 사진처럼 양쪽으로 다 깨져있더군요. 부스러기도 나오고ㅡ 하마터면 실명할뻔했죠. 불량이라 바로 고객센터 연락하니 주말이라 오늘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ㅡ 디자인이랑 밝기 확인한 후기를 남겼으니 착용한걸로 보고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더군요. 안에까진 안본 제 잘못이라는건지 누가 밝기 본다고 눈에 대보면서 안에까지 다 살피나요? 깨졌으리라 상상도 못하지 않나요? 이거 그냥 환불 교환 여부를 떠나서 고객 말을계속 듣지도 않고 안된다고만 계속 하니 너무 화가나서 환불해주던 말던 나는 상품이 필요없으니 착불로 보낸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눈 실명이라도 나고 진단서 첨부해야 처리를 해줄려고 하는건지ㅡ 안일하고 이기적인 그쪽 고객센터 대응에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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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수경의 파손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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