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전 실치해주기로 된 비데를 설치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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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천명 ] 아파트 입주전 실치해주기로 된 비데를 설치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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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우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4-04-21 13:16:27

본문

설치되어 있어야 화장실 비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 2013년 11월 7일 입주 하자마자 분양 사무실에 <br>
빠른 시일내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비데 설치 업체쪽으로 연락하였으나 협조가 잘 안된다며 <br>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죄송하는 말뿐 설치 해 줄 생각을 하지않아서 법적으로<br>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다.<br>
<br>
건설사: 유한회사 천명.<br>
대표이사 : 김**<br>
전화번호: 061-282-644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입주 시 비데설치가 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지의 형태로 작성하여 옵션 품목 등이 서면으로 확인된다면, 계약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양 계약내용의 이행(비데등의 적정설치)을 요구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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