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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겔럭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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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시정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6-16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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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영주에 사는 양**이라고 합니다.<BR>겔럭시1을구입했는데 액정이 이상해서 스비서 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니<BR>보증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액정교체 비용을 9만8천을 요구를 하더라구요<BR>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BR>저가 실수로 손상시킨 것도 아니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데 <BR>약정기간도 남아있는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부품값을 부과시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BR>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너무 화가납니다.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액정이상으로 센터를 방문하셨는데 액정교체비용이 발생한다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잴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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