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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투어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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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준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7-07 1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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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 모업체의 행사의 경품 당첨으로 제주도2박3일 여행권에 당첨이 되어 해당업체에 연락을 해
확인을 받고 예약을 했으나 제세공과금은 소비자 부담이라 해서 96800을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성수기에는
경품 행사권으로 예약을 할 수없다 하여 비성수기철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에서는 다른 이유로
예약이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날짜로 변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큰 불만 없이 해당업체 말에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 몇번이나 변경을 하고 어렵게 예약을 했으나 또 취소를하고 변경을 하였습니다.이일이 몇차례 반복 되고 하다 보니 너무나 화가나고
경품으로 가는 고객들을 무시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한 불평불만을 해당업체에 얘기를 하고 싶어도 무슨 유령회사도 아니고 유선상으로는 도저히 연락 또한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차라리 포기하자 하고 모든예약을 취소해 입금해준 제세공과금을 되돌려 받기로 결심하였고
레이디투어에서는 '환불하실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기에 2011년 7월21일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9월까지 입금해 주겠다기에 기다렸고, 그때되서 입금이 안되어있길래 연락해보니 다시 12월까지는 가능하다 하더군요. 저희는 그때 까지만 해도 해당업체의 말을 믿고 몇달을 기다려 보았지만 역시나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유선으로 연락을 몇차례 시도한뒤, 어렵게 연락이 닿아 왜또 입금이 되질 않았냐고 물었더니 또다시 2012년 7월까지로 연기하더군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다잡고 또 이번 7월까지 기다렸습니다. 몇일전 연락해보니 10월로 또 미루더군요.. 더욱 중요한건 위 내용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다는 겁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지도 있는 여행사에서 고객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며 되돌려 받아야 할 제세공과금도 몇년째 되돌려 주지 않는 레이디투어 여행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여행권 지급과 관련하여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셨는데 그 뒤로 여행예약이 되지 않아 납입하신 금액을 환불 요청하신 내용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까지 보내신 뒤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가 없는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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