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축산농협 중앙로지점(축산물코너)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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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계룡축산농협 중앙로지점(축산물코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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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희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11-05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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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2일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

당일 바로 식당에서 손님에게 제공됨.

삼겹살에서 역한 냄새가 심함. 구울수록 더 심했음.

구웠을때 더 심했음으로 구워논 고리 일부와 손님께 제공되니 못하고 남은 고기 일부를 가지고 교환하러 감.

축산물코너 여직원분 냄새 확인해보시곤 역한 냄새 인정하고 교환 해주시겠다고 함.

문제는 

교환은 해주시는데 가져간 고기만큼만 중량을 다시 달아서 돌려주시더라고요.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100을 사가서 1도 못먹고 구워서 버려지고,

손님께 제공되서 영업손해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워져서 버려진 고기며 일부 가져간 고기도 기름이 빠져서 중량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그것만은 다시 달아서 다른 고기로 바꿔 주는 경우는 맞지 않은 거 같아

그부분에 대해 그 자리에서 부당하다고 직원분한테 말하니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구워서 남아있는 고기만큼 다시 싸들고 오시던가'

이런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이 매장은 상태불량한 고기를 판매하고 사과는 커녕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소비자를 상대로 불량고기를 판매하고 다시가져오면 가져온만큼만 바꿔주는 제대로 된 보상 교환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영업을 해 올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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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고기의 좋지 않은 상태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매한 고기등 육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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