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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스타일 ] 콩스타일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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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1-22 2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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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81접수번호에서 문의햇는데요 담당자님께서 답변을
구매 후 착화하신 옷에서 물이 빠져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달아 주셧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해주는거 없이 제가 직접 쇼핑몰에다가 법적해결하고 사업자에게 다시 해결해야 합니까?
계속 문의하고 연락 취하는데 안되서 여기다가 답답한 심정에 글 남겻는데요
해결해주시거나 그런거 아니시고 ?
그냥 방법만 알려주시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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