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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컴퓨터본체 배송으로인한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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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호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3-02-12 15:40:36

본문

로젠택배로 컴퓨터본체가 오기로했는데요
제가 택배기사님하고 통화를하면서
문열려있으니 집에 친구가있으니 수취인확인받으시라고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2月5日 설전이라 바쁘셨는지 문열려있다는말만듣고는
택배를 신발장에 놓고 가셨답니다
일끝나고 와보니 택배는 없고 친구도 사람이 온적이없다는데
다음날 택배기사님이 다시찾아와서는 서로 피해라면서
자신이 실수한점은 인정을하는데 반반손해 보자고하는데요
이거 100%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택배기사님이랑 대화내용 녹취해놨구요 실수인정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받으실 물품의 분실로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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