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플러스 해지 하려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u플러스 ] u플러스 해지 하려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희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3-24 14:33:30

본문

작년11월저희는 당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이사를 오면서 이웃집에 장비를 맞겼고  11월 27일날 u플러스를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상담원은 24개월 약정이 2달 남았다고 2달더 유지를 하시면 위약금이 10만원대로 줄어 들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사용도 안하는 인터넷요금을 2달이나 더 내며 유지를 했어요..그리고 2월 달 해지를 하려고 하니 인터넷 약정이 36개월이라고 갑자기 2달사이에 늘어났더라구요...전 그래서 전 상담원에 상담 받은 내용의 녹취를 들어 보라고 하며 몇일동안 U플러스 고객센터와 가입한 대리점에 전화를 해야 햇어요..그랫더니 U플러스 쪽에서 녹취 기록을 들어 보더니 오안내 했다 하면서 위야금을 제해 준다 하더군요..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위에 말 한것과 같이 전 당진에 이웃분에게 맞겨둔 장비를 이웃분이 분실하셨다고 하는겁니다( 그렇죠 내껏도 아닌것을 3달이라는 기간동안 그분들은 신경쓰신다고 쓰신게 집 귀퉁이에 잘 두었는데 아무래도 고물 장수가 가지고 간거 같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U플에 이야기를 하니 장비비가36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전에 오안내 한부분이 있으니 20만원 제해 준다는 거에요~~~>그럼 제가 16만원을 내야 하고 사용도 안한 인터넷요금 3만원씨 3달을하면 25만원을 내는겁니다/////// .....차라리 작년 11월에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했다면 분실도 안하고 제가 신경쓸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상담원 말대로 하면 24개월 약정이 끝나면 인터넷 장비비는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오안내를 u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해놓고 이제와 분실은 당신의 잘못이니 장비비를 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차라리 작년 11월에 해지를 했으며 27만원에 끝나고 신경쓸일도 없는데 전 도대체 장작 4개월동안 이놈에 인터넷으로 얼마만큼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그분들은 모르나 봅니다..전화를 수십통씩이나  가입한 대리점 고객센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27일날 해지를 했으면 그 상담원이 오안내를 하지 안았다면 장비를 분실할 일도 없는거 아닙니까??

대기업 u플러스에 얼굴인 고객센터에 오안내로 인해 분실한 장비가 어떻게 제책임입니다??

그리고 몇달동안 이놈에 인터넷으로  제 정신적 피해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89 생활가전

처리

**
이지원 2011-12-06
3787 유통 장은휼 2011-12-06
3786 통신 김선주 2011-12-06
3785 통신 바람머리 2011-12-06
3784 기타 변슬기 2011-12-06
3783 기타 정현숙 2011-12-06
3782 기타 정현지 2011-12-06
3781 유통 뀽뀽… 2011-12-06
3780 기타 장효정 2011-12-06
3779 생활가전 이향일 2011-12-06
3778 digital 2011-12-06
3776 기타 오선미 2011-12-06
3773 기타 박향원 2011-12-06
3771 기타 윤종민 2011-12-06
3770 기타 김선미 2011-12-06
3769 생활가전

처리

**
김미자 2011-12-06
3768 생활용품 정미선 2011-12-06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