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인터넷,TV 상품) 에서 인터넷가입시 현금지급했던것,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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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시흥센터 ] 티브로드(인터넷,TV 상품) 에서 인터넷가입시 현금지급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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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소영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3-04-02 1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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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TV 전화 묶어서 가입하는 상품들이 많자나요,
티브로드는 지역마다 있는 케이블방송중 하나이구요,
저희가 2011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사오면서 그전에 사용하던 KT를 해지하고
이지역에있는 티브로드를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보통 인터넷가입시 그전에 사용하던 상품에 대한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준다던지,
고객유치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입한 티브로드또한 3년약정이란 계약과 함께 KT위약금 지불후 62,000원이란 현금을 2011년 6월9일제 명의 통장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그건 생각지도못한채 티브로드를 2년동안 써보니 생각보다안좋구나 얼른 3년쓰고 바꿔야지만 하고있다가
저희가 요번에 U보금자리론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됩니다.
그 조건에서 보면 '부부합산연소득5천만원이하'여야하는 것이 있고, 저는 08년 결혼후 단한번도 일을한적이없기에 제 자격정보제공에 대한 모든것에 동의했고, 대출상담사분이 서류를 알아보던중 제 이름으로 2011년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가서 2011년 종합소득세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오라고 했고,
오늘 오전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했더니, 티브로드시흥센터 사업장에서 저한테 62000원 입금해주었던 것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여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티브로드시흥센터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였고 말그대로 현금지급했던것에 대한것이 맞을것이다.
본인들이 현금지급에 대한 증빙서류가없기에 저한테 입금한것에대해 신고를한것이라고,그이후로는 문제될것이 없을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분 및 신랑조차 이해가 가지않는다며,
자기들이 고객유치명목으로 3년약정에 현금을 지급해놓고, 일하지도않은 사람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놓고,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상담사분은 주택금융공사에 서류제출시 당장문제될건 없지만,
혹여나 그사람들이 본인들 업체에 내이름을 올려놓은것이기에 계속해서 소득이 나가는것으로 되있으면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니 62000원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오라고 하네요..
티브로드에서 서류는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어째뜬 확인않했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일이었고, 아직도 그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괜히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티브로드시흥센터 전화번호(031 317 7424)입니다,
티브로드는 한빛콜센터, 고객센터, 지역센터등 전화번호도 엄청많고 상담하다보면  본인들 담당이 아니라며 계속 넘기고, 전화도 잘안받고 해서 통화가 힘들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방송 해지후 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조건으로 해당방송사로 변경하신후 현금지급한것을 소득신고를 하는바람에 개인적인 일에 지장을 받게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후 소득신고를 한것이 맞는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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