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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AS ] 유상 수리받은 후 부품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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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서기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3-06-25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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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전에 구입한 휴대폰(갤XXX노트2)를 최근에 본인 과실로 고장이 발생하여 AS센터에서
수리 한 결과 전체 부품에 80%가량을 유상 교체하였습니다. (구입 비용과 비슷한 금액 소요;;)

무상 수리도 아니고 유상 수리를 받았는데 고장난 부품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소비자에게 있을 거라 판단하고 부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유/무상 수리에 관계없이 회사 규정 때문에 내어 줄수 없다 하는데 과연 소비자에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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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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