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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임실치즈스쿨 체험 구매와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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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정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3-07-03 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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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티몬에서 팔고 있는 임실피즈스쿨(http://wvvw.ticketmonster.co.kr/deal/24271193/101733)
체험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환불규정도 봤구요.
일요일날 가려고 예매하고 혹시나 비가 오면 어쩌나해서 제가 체험할 임실피자 쪽에 전화를 해보니
지가 오면 야외에서 해사는 레일썰매타기나 송아지우유주기은 할 수 없다며. 그럼 대체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니 대체프로그램도 없다고합니다.
당연히 똑같은 돈 주고 누가 이런 황당항 체험을 하겠냐싶어. 티몬측에 전화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니
10% 공제를 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사정에 의한것도 아닌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 문의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우천시 대체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항의하니 업체측에 직접 전화해보라해서 물어보라길래 티몬측에서 연락해보라고 하니. 비가 조금오면 체험할 수도 있고 많이 오면 체험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날짜를 변경할까도 했지만 티몬과 업체측의 괴씸함에 환불을 받았구요. 10% 공제받은 부분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참 원래 레일썰매와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은 무료체험이라 비가 와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태도인데. 원래 광고할때 그것이 무료체험이라는 말도 없었거 그날 체험하는 코스중 일부로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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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체험프로그램의 환불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 시 위약금부과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어디쪽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가 되며 관련하여서는 업체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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