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적재물보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화물공제 ] 화물공제조합 적재물보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승해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13-07-03 16:31:39

본문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적용이 6.5톤 이기 때문에 보험적용
이 돼지 않는다는 화물공제조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불법 과적에 적용이 돼지 않는 운행을 제가하고 다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중량 초과 특약보험은 제가 기부금으로 공제조합에 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차량허가를 내준 국토해양부는 과적을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실성있는 보험적용을 되지 않는다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적재물 유실로 인한 보험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지급에 대한 청약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부분이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