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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공사진방 ] 환불불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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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진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2-14 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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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일 기념 사진을 촬영하려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18시까지로 예약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막혀서 미리 전화를 하여 15분 이상 늦을꺼 같아서 부분환불 또는 잔여시간만 촬영이 안 되는지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15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화를 했음에도 노쇼로 간주하여 잔여시간 촬영도 안 되고 부분환불 없이 13만원 전부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인스타 공지에 관련이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늦었음을 인정하고 미리 양해까지 구하는데 노쇼로 처리해서 전체 환불 불가 및 부분 촬영도 안 된다고하는게 말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노쇼로 인한 예약금 권고는 보통 10~20%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 촬영이 요식업처럼 미리 식품을 준비해서 낭비가 되는 것도 아닌데 15분이 지났다고 잔여시간 촬영조차 안된다고 하더니 카톡 채널은 차단까지 해두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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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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