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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스토리 ] 허위 패키지 광고로 패키지 여행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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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상권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2-18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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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0 일본스토리 통해서 일본 여행 다녀옴. 예약금8,092,000 지불함.
"여행 상품 설명에 자유패키지여행으로 관광지, 호텔, 식당등을 우리가 원하는대로 변경가능합니다"라고 카톡 설명에 명시되어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입맛대로 원하는 식당 변경가능“ 되어있음.
실제 여행에서 모든 식당이 지정되어 있으며 시간도 모두 예약되어 있음.
허위 광고 및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함.
이로인해 패키지 여행중 식당 선택 불가능 및 시간에 치여 자유패키지 여행이라는 명목 자체가 사라짐에 8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을 이용하지 못한점에 대해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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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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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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