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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계약관련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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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기복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3-07-17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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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일하던사람이 제급여통장사본과 민증사본을 이용하여 정수기와 청정기를 계약한걸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원은 저에게어떠한 계약내용이라든지 제품설명이라든지 설명한적도없고 계약서사인도제가 안했고 명의도용한사람이 계약할때 자기핸드폰으로 적어놔서 본인인증도 자기가했더군요
청호나이스에  문의하여보니 서류가이상없기때문에 문제가없다고하더군요 ㅡㅡ
본인인증도 확인제대로안하고 계약서에 사인도제가안한건데 판매사원과 회사측잘못아니냐니깐 그래도 서류가제대로들어와서 괜찮다네요
계약파기가왜불가능한가요?
*추가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을때 청호쪽에서 공기청정기설치당시 제가사인했기때문에 문제가없다는데
청정기설치당시 같이일하고있었기때문에 저보고설치끈나면사인하라거해서 한거지 제가 계약자인걸 설치하시
는분이 확인하시거나 알려주셨으면 제가했을가요? 그냥 설치끈났으니 사인해주세요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정수기설치할때는 제가 사인안했는데 어떻게설치가가능한건지요 계약서사인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안한거는
청호나이스잘못이없다는건지요 너무억울하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같이일하시던 동료분이 제보자님 명의로 정수기와 청정기 계약한 사실을 알고 깜짝놀라셨겠습니다. 직접 사인하지않고 사용한 사실이 없을경우 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즉시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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