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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몰 ] 중량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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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목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4-04 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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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상 오징어 1kg
실제로는 800여그람  업체에서는 반을환불 해준다는데 참내 저하나 막으려는듯요 저는 작지만 판매량 합치면 적지않을듯 싶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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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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