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친구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복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25-04-25 02:06:46

본문

대구 친구익스프레스 이사업체로 부터 이사견적을 받은 후 계약금을 직원(김동기)이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업체 대표 계좌가 아닌 이사 견적 담당자(김동기)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당당자가 이사업체 정직원인지 확인도 안 됨.
업체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 현금 입금 받을시 직무위반 및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사업체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취소 요청을 함.
하지만 이사 업체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하여 소비자고발 합니다.
추가로 해당업체는 견적시 계약금 환불 약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음.
1.증빙 : 녹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