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국토대장정 환불문제처리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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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국토대장정 ] sky국토대장정 환불문제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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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7-30 1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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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서 sky국토대장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총 45만원 지불하였구요.
물류 구입을 다 했다면서 12만 5천원 환불 가능하다더군요 물류는 따로 주신다고 하셨구요
7월 26일에 일정이 끝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예 이젠 전화번호 마저 없는 번호들이라고 뜨고 메일확인조차 하지않네요
비영리단체라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꼭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12만 5천원이라는 금액도 납득하기 힘드네요 학생이라 45만원 저에게 아주 큰 돈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저 국토대장정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환불내용, 수수료 등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일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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