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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산테크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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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6-21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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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경북청도에서 복숭아 농사를하며 살고있는 농민 김성호입니다 사다리올라가서 일하기 힘들어 고소차가 필요해서 (주)두산테크 붐대고소차 MX-B5를
3월에 주문 계약을하고 고소차를 빨리 인수받으려면 계약금을 많이달라해서 농협대출받아 500만을주고 4월말까지 인수약속 했읍니다 그런대 4월말까지 연락도없고 전화하니 인수할때 현금을다주면 5월말에 기계인수를 해준다 하길래 믿고 기다렸읍니다 5월말에도 연락없어 또찾아가니 다른말만 합니다 안돼겠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고 게약금을
6월6일까지 입금하기로 했는데 안됐읍니다 회사에 찾아가니  직원뿐이고 대표 연락도 안받읍니다 일이힘들어 기계구입 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계약금받아 기계구입
해야하는데  힘들게 합니다  저같이 농사지며 살고있는 농민이 피해가없도록 빠른해결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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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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