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선 의뢰 접수 이후 명품 파손 및 도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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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몰 정원 명품 옷수선 ] 명품 수선 의뢰 접수 이후 명품 파손 및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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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25-07-07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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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일요일 현대아울렛 가든파이브점 테크노관 1층 현대몰 정원 명품 옷수선에서 루이비통 벨트 구멍 수선의뢰를 하였음. 주인의 동의 없이 맞지 않는 크기로 벨트를 수선. 타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모두 이미 뚫어져있는 벨트는 수선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 현대몰 정원 명품 옷수선에 재방문하여 재수선 혹은 배상 요구. 재수선을 해주겠다며 맡기고 가라 말함. 관련 내용을 영수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영수증을 바라냐며 영수증 작성 거부. 사진과 같이 명함 뒤에 자필로 벨트 수선 의뢰 사실을 작성 뒤 7월 7일까지 연락 두절. 사장 최창남이 수선하지 않음을 해당 사항 정원 옷수선 직원을 통해 전달 받고 7월 7일 재방문하였으나 사장 최창남 도주사실 확인.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몇백통의 전화에도 불구 응답하지 않으며, 제품 보관 상태 불량으로 인해 제품에 구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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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수선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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