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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닥터 ]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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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3-08-27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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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컴닥터를 통해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니  메인보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16만원 정도 주고 메인보드를 교체했습니다.  그때 1년간의 무상 서비스를 약속했었습니다.
그 뒤 다시 이상이 있어 의뢰 하니 파워 서플라이 교체를 해야 해서 다시 8만원을 주고 고쳤습니다.

근데 컴퓨터 이상이 있어 의뢰하니 컴닥터에서 그전 회사는 없어졌기 때문에 1년 무상을 이행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컴닥터에 의뢰한거고 인터넷엔 아직도 컴닥터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대표자가 바뀌었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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