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독학사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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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독학사 ] EBS 독학사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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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3-08-27 14:50:54

본문

3월경에 독학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업여건상 동영상을 듣지 못한채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시험일은 11월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하지만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려하니 부담도 되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들어
EBS 측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거부를 하며
보내줬던 이메일을 다시한번 확인하랍니다.

독학사가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차라리 학교를 다니면서 학사를 따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카드결제라 1/2이상의 돈이 빠져나간상태이고,...

심적부담이 너무 크게 다가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독학사 환불 거부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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