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 구매 후 좌석변경시 티켓금액의 20%를 수수료를 갈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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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L(야놀자) ] 공연티켓 구매 후 좌석변경시 티켓금액의 20%를 수수료를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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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1,600회
  • 작성일 : 26-04-29 13:09:26

본문

안녕하세요.

2026.04.13일 놀 야놀자 앱으로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를 4매 구입하였습니다.( 얼리버드 조기 예매 40%가 문자로 날아옴- 조카선물을 위해 구매)
2층 앞좌석을 예매했다가 1층 앞자리가 애들이 보기에는 잘 보일꺼 같아 변경을 시도합니다.
제가 확인했을때 앞좌석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앞자리로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의글에 남겼습니다. 티켓취소가 아닌 좌석변경이니 취소 수수료가 적용이 안되야 맞는거 아니냐고 하니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좋은 자리로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려고 취소하는데 공연 6일전이라 티켓금액의 20%를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좌석변경은  예외로 두고 수수료를 안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소비자 고발에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티켓 예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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