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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해피 포인트 ]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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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한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3-10-28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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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간판을달고 한달에 86000원씩 상품권으로 핸드폰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올해 초부터 1달치만 보내주고 2월달부터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이유는 발송업체가 오류건이라고 차일피일 미루고 발송업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 가르켜줄수가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상품권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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