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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료 (광고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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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1,143회
  • 작성일 : 12-05-04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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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BR>문의자 : 김** 010-****-**** <BR>일주일 전 여수 교차료(061-654-600)쪽으로 광고료를 지불하고 줄광고를 냈습니다. <BR>내용은 임대광고를 한달(30일) 동안 냈습니다. 한달이 안되서 임대는 잘나갔고 남은기간이 있어 <BR>중단보다는 다른 광고로 바꾸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BR><BR>여수 교차로는 안된다고만 중복해서 이야기하시고 다른 교차로와는 틀리다면서 광고를 중단을 원하면 <BR>남은 기한은 쓸수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면서 통보식으로면 이야기를 하는상황입니다.<BR><BR>좀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저는 분명 (1달)이라는 기한을 두고 돈을 지불했고 그기한을 알뜰하게 다쓰고 싶은건데 왜안되는건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당연 광고를 해주면서 이익을 보는 회사면 정확하게 기한을 따져서 <BR>남은기간도 제가 지불한 일수이니까 당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BR><BR>이렇게 광고료를 이니적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남은 기간을 쓰지도않았는데 다른 광고를 원하면 또다시 돈을<BR>지불하고 광고를내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인되고 이해할수 없는 광고인거같습니다. <BR>이건 어디나라 지불 방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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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지역광고지에 임대광고를 내셨는데 임대가 나가 남은 계약기간동안 다른 광고를 내려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계약당시 기간 안에 복수 광고 게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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