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교재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교재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영
  • 조회수 : 895회
  • 작성일 : 12-09-16 23:57:19

본문

한솔교육에서 저희 딸이 한글나라로 수업을한지 7개월 되었고, 영어나라는 책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선생님이 수술로 인하여 한달여간 수업을 할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다른 선생님이 대체도 되지 않았는데 2주간을 더 쉰다하여 이에 담당 선생님도 연락도 없고 이에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않아 기분이 상해 더이상 쉴수도 없기에 수업을 중단키로 결정했죠. 이에 교재를 구입하였기에 교재환불을 요구했는데 계약자가 있어야하는데 저에게 책을 판매한 계약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책임을 질 담당자가 없다합니다. 또한 영어책은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에게 손율이 90%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책을 저보고 돈을 내고 책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전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솔교육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그만두는건데 왜 돈을 더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로인해서 지금 두달 넘게 저희아이가 수업을 중단하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교제구입후 수업진행중 담당선생님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대체해주지도 않고 담당자가 퇴사하여 교재환불도 안된다며 영어책은 수업조차 않했는데 손율을 따지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편안한 주말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