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내에는 환불및 교환가능하다더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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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이내에는 환불및 교환가능하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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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봉수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9-19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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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개원전에 (주)패션팝, 사업자등록번호 215-87-54695,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비오는날 신고 걸었은데 물이 차올라 양말까지 젖은 일이있어서 본사에 전화로 문의를했더니,교환및 AS도 안된다고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고 있습니다.요즘 신발이 정품이라면 물이 차오를수 잇나요?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에게 팔고나면 끝이라는식의 영업방침이 과연 올바른것일까요? 이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이 더러운 신발을 버리면 끜나지만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뻔뻔한 업주에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네요.그리고 이회사 홈페이지에는 사용후기를 올리수도 없네요.얄팍한 상술과 거짓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 회사에 일침을 가해주십시요.제가 이글을 올리고 나서 다른분들도 보시고 이회사 제품을 구입하실려면 신중히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개월전 구입한 신발에 빗물이 스며들어 교환(수선)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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