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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환불 문의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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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영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12-18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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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 저녁 12시 미라지가구에서 소파,화장대,식탁 배달이 왔습니다.

이중 소파에서 이상한것이 묻어잇고, 화장대는 6~7군데가 나무가갈라지고 벗겨지고

엉망으로 제품이 왔습니다.  제품을 받는순간  뭐 이런데가 다 있나 싶어 다 환불할려고 하다가

식탁과 소파는 그대로 쓰고 화장대는 환불처리해달라고 하니 교환은 되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엉망이 제품이 배달되어 와도 교환외에 환불은 안되는것인지요?
답장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위 하자로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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