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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패키지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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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정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24-12-23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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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900.000을 결재했습니다
내년10/5일출발(추석연휴)(푸꾸옥) 여행을 미리 알아보던 찰나에 이상품이 예약이 열려있어서 예약을 하였는데  3일뒤에  잔금을  두배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올려놨습니다
하나투어쪽에서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네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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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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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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