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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일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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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효종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01-14 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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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주문 일방적인 취소
판매자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LF쏘나타 등속조인트 품번  49501C1670 을 주문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이와서 차와 품번이 맞지 않는다고 보증문제에 대하여 이여기 하고 하여 저는 장착이 되니 보증에 관련없이 주문처리 해달라고 하던 중 갑저기 일방적인 취소.

상세내용 녹음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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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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