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로케이 ] 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길훈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25-01-20 15:13:26

본문

안녕하세요. 25년 1월 9일 에어로케이 RF515편(ICN-KHH)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입국 수속 후 캐리어를 찾앟으나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공항 내 파손 담당 조업사에 보상조치 문의  결과 2만원 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에어로케이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동일하게 2만원 보상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하려면 최소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에어로케이는 해당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해가 되지 않는 보상기준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손괴에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 후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