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해약 위약금 바가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바디프랜드 ] 안마의자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해약 위약금 바가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덕운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25-01-20 17:39:48

본문

1월 2일 TV 홈쇼핑에서 렌탈 판매하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1/11 설치 받고 사용하는데 안마를 받고 나면 목이 통증이와서  A/S를 신청하여음.
1/15일 오후 5시에 기사분 방문 :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안마 의자가 작아서 안마 할때 목이 앞으로 꺽이는 현상 때문이라고 함.
홈쇼핑에서는 신장 150~180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광고 하였음/ 저의 키는 170 밖에 안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사분이 한 애기를 하였으나  환불은 안되고 해지 할려면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총액:1,248,000을 내야만 해약이 가능 한다고 하내요.(3~4일 체험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안마 의자를 구입하는 이유는 피로를 풀기 위해 구입하는데 안마를 받고 나면 오히려 목에 통증이 오고 피로가 싸이는데 제품 하자가 아닌가요.
이런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회사에서 이렇게 허접한 제품을 판매 한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소비자는 브랜드 하나만 믿고 구입을 한것인데 너무 실망 스럽고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