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에대한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휴가를부탁해캠핑장 ] 숙박예약에대한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정임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7-05 13:14:17

본문

7월4일 캠핑장에 6박7일이라는 기간을 예약을 하니 연박이라 부담이 되어 만약 해지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음날 다른사람이름을 빌어 3명으로 나누어 예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로 4박5일이상의 예약은 10일전에 할수 없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이같은 글을 올렸구요
예약에 대한 공지사항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구 예약취소처리를 해버린 캠핑장 측의
처사가 너무 화가납니다
몇날몇일을 고심해서 결정한 곳에서 예약한 것을 임의로 취소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장 숙박예약후 업체측의 일방적인 취소처리로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성수기 숙박예약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9 생활가전 황초희 2011-12-27
7217 기타 김현주 2011-12-27
7215 기타 김은정 2011-12-27
7214 기타 홍영미 2011-12-27
7212 기타 구경민 2011-12-27
7211 생활용품 최수진 2011-12-27
7210 기타 김미선 2011-12-27
7203 기타 문길성 2011-12-27
7198 생활용품 이진영 2011-12-27
7197 기타 이진경 2011-12-27
7194 기타 송병권 2011-12-27
7193 해결&감사글 송나리 2011-12-27
7187 기타 김민선 2011-12-27
7186 기타 김주연 2011-12-27
7185 생활용품 김용현 2011-12-27
7184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27
7183 생활가전 김미정 2011-12-27
7182 기타 배승진 2011-12-27
7181 건설 손태한 2011-12-27
7179 금융 김기영 2011-12-27
7178 통신 김설희 2011-12-27
7177 통신 최유진 2011-12-27
7173 해결&감사글 전소연 2011-12-27
7172 생활용품 박희철 2011-12-27
7168 생활용품 류지훈 2011-12-27
7167 통신 조현열 2011-12-27
7161 기타 원종현 2011-12-27
7154 생활용품

처리

**
송나리 2011-12-27
7153 digital 장혜자 2011-12-27
7152 식음료 이종헌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