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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더 코리아 ] as기간 만료로 무책임한태도와 안내요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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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원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2-08 2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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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날짜 -23년2월
업체명 - 잉글랜더 코리아
품목- 6단서랍장
구입가격- 128,900원
가구문제- 가구레일 문제 (서랍장 반만 열리는 레일부착하여 제작 판매 불편함/ 리뷰 다수 확인한바있음)
       

불편함이 있음에도 사용했습니다
결국 , 서랍레일 변경 하려고 몇번을 도전, 실패
지금은 분리해둔 상태로 사용 못하고있습니다

AS센터 연결 후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당사자:  레일 교체시급하다
잉글랜더코리아as센터:
수리기간 지났으므로  레일 24개 - 11만원
구입 해야함
당사자: 레일 싸이즈 말해달라
잉글랜더코리아as센터: 구입기간 지난 품목이라 확인 안된다

아무리 기간 지났어도 나몰라 하는 식의 업체의 태도 이래도 되는건가요?
 
첨부된 문자내용에서 마지막 방수커버에 대한 답문은 다른 고객한테 보낼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언짢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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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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