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계약 없는 주문 판매 및 일방적 환불불가 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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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츄(842-11-01530) ] 명확한 계약 없는 주문 판매 및 일방적 환불불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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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윤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2-11 1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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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9일(일) 오후 3시 25분, 맞춤 케이크를 주문제작 해주는 케이크츄 업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해 주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 업체에서 주신 주문 요청 양식에 24시간 픽업 가능이라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예약 요청 및 디자인을 전달하였습니다.
2. 별도의 예약 불가 안내가 아닌, 12시가 가장 빠른 픽업 시간이라는 메시지 1회, 그리고 바로 입금을 안내해주시는(환불정책없음) 장문의 메시지 1회를 수신하였고, 첫 메시지는 후의 장문에 따라 올라가 잘 보이지 않았으며, 입금 유도에 따라 입금하였습니다.
3. 명확한 시간 약속이나 계약, 혹은 결제 후 예약 확인, 시간 변경에 대한 통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호 동의가 없었습니디.
4. 예약 요청 일시인 2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방문하였으나, 상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5. 환불규정을 사전 안내 받지 못해, 우선 부분환불이라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바로 입금한 것이 12시 시간 약속에 동의한 것이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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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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