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규정에 대해 소비자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줌줌투어 ]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규정에 대해 소비자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련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26 10:06:20

본문

줌줌투어 예약사이트에서
[모아트립] 디스커버리 샌디에이고 12시간 (페리포함) 상품번호:5649 를
2/14일에 3/7일 일정에 대해 3명 예약 및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50% 예약금에 50% 현장결제 상품으로 여행상품에 대한 절반 값을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376,829원)
2/21일 개인 사유(해외에서 만나기로한 친척분의 일정변경)으로 투어 취소를 요청하였고,
2/24일 취소 확정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예약 30일 전 예약금100% 환불이지만, 29일부터는 100% 수수료 부과로 환불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줌줌투어 환불규정에는 30일 전 100% 환불이며, 이후 10일 간격으로 10%씩 부과되는 규정을 갖고있었지만, 제가 예약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환불 불가에 대한 사항을 25일에 확인하였고, 줌줌투어 환불규정에는 30일 전 100% 환불이며, 이후 10일 간격으로 10%씩 부과되는 규정을 갖고있었지만, 제가 예약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7일 예약에 대해 2주 전에 취소를 하였고 해외일정이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0% 수수료 지불은 너무한거 아닌지 문의를 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해당 상품에 대해 환불규정이 이러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예약사이트에서는 이런 강력한 환불 규정이 있음에도 좀 더 잘 보이도록 고지되있지 않았으며,  취소하였을때 환불고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9분 늦게 와서 바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이이게 30일 이전에 여행일정에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30일 기준으로 100% 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지도 않은 투어에 대해 2주전에 취소하였는데 반값이나 지불해야되는지, 더구나 제가 다른 가족까지 3명분을 예약했음에도 전부 다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적으로나 소비자로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여행사에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6951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5
6945 기타 이성재 2011-12-25
6944 식음료 임성춘 2011-12-25
6942 통신 유정은 2011-12-25
6941 기타 기현정 2011-12-25
6940 자동차 최종환 2011-12-25
6939 통신 백지선 2011-12-25
6938 생활가전 유휘라 2011-12-25
6937 기타 강영희 2011-12-25
6936 유통 최은아 2011-12-25
6930 통신 김호용 2011-12-24
6927 식음료 이주아 2011-12-24
6925 생활가전 이동욱 2011-12-24
6920 유통 박수하 2011-12-24
6919 생활용품 김태훈 2011-12-24
6918 digital 진영효 2011-12-24
6917 식음료 김지혜 2011-12-24
6908 생활용품 차언정 2011-12-24
6904 기타 서명득 2011-12-24
6903 기타 전미영 2011-12-24
6902 digital 김효선 2011-12-24
6901 기타 옥상주 2011-12-24
6900 통신 임태련 2011-12-24
6899 유통 최윤호 2011-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