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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 만트럭서비스 ] 정비불량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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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4-01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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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예방차원에 차량을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수리를 끝내고 갈려고 하니
다른부분 ecu문제가 생겨 ecu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길래
ECU는 전기적으로 충격을 주지 않으면 고장이 날수가 없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하니 원인을 찾을 수 가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ECU가 있다고 교환해 보자고 해서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운행하였는데 몇일 못가 차에 이상이 생겨 센터 들어갔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조금더 타보라고 하길래 타고 다녔습니다
몇번을 경고등 때문에 들어갔고 그때마다 조금더 타봐라 였습니다.
그러다 3월에 경고등이 떳고 출력이나지않아 가까이 있는 순천만센터 들어가서 팬클러치를 수리하고 탔는데 또 경고등이 들어와 전화로 문의하니 터보센스 교환하라고 해서 했는데 잡히질않아 신항만센터 들어갔고 다른 터보센스를 교환했는데 괜찮은것도 잠깐뿐이었고 다시센터들어와 수리를 요청했지만 차가많아 수리를 못하고 다른센터를 알아보니 칠곡만센터에서 오리고해서 수리를 했는데 신항만 중고로 교환한  ECU가 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중고,ECU를 교환한게 문제로 들어나 신항만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중고,ECU를 무료로 교환해주었는데 만약 제가 잘못했는데 무료로 교환해 주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피해를 저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싸울수도없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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