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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편한홈 ] As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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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혜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5-22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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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네이버에서 가구주문
2월 15일 배송완료
2월 16일 하자발견 후 사진전송 후 교체와 환불신청
2월 18일 업체측 답변_ 마감부분은 정상제품임 교체 환불거절
그 이후 정확한 날자는 모르지만 네이버분쟁조정심의요청 했으나 업체측의 교환환불요구거절로 네이버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함.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권함.
그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상세내용을 적다 말고 일하고를 반복하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은 포기.
대신 리뷰를 작성함. 사진을 올리고 저렇게 마감되는것이 정상임 이라는내용과  감정섞인 글을올림. 다음날 네이버 리뷰 블라인드처리됨. 블라인드 이유는 업체측에서 명예훼손등의 이유로 블라인드요구함. 그에 따라 한달간 리뷰 블라인드처리됨.
5월 21일 업체측에서 리뷰에 대한 답글을 게시.
소비자의 파손이라 보인다는 내용으로 올림.
처음 이 가구가 새제품인지 물을땐 정상새제품이라고 하더니 모든사람들이 보는 리뷰에 떡하니 사진을 올리니 이제와서 파손된 상태로 보이는데 배송마촀을때는 멀쩡했는데 배송후 소비자가 이동하다 파손된걸로 보인다고 주장함.
잊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려했는데 이런 업체는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제대로된 as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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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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