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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시스템 ] 허위기재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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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란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7-21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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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태영시스템 이름으로 올라온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실 태영시스템이란 처음 들어보는 가전판매사 라서 고민이 있었지만 Lg전자공식인증점 이라는 말도 신뢰가 갔고 톡딜로 진행하는 할인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매를 결정하게 한 것은 ‘기본 설치 포함’ 입니다. 150만원을 상회하는 에어컨 가격에 투인원 기준 30만원을 웃도는 설치비까지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였고 ‘기본 설치 포함‘은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당일, 태영시스템에서 이야기 하는 ‘기본 설치 포함’이란 알루미늄 배관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동파이프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파이프 사용에 대한 추가금은 20만원 이었습니다. 심지어 알루미늄 배관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당초 배송비와 위험수당을 합해 11만원을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동파이프 추가금 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것이 설치비 장사인 줄은 알지만 앞서 말했듯 제 구매 이유는 ‘기본 설치 포함’이었기 때문에 애초 사용이 불가한 알루미늄 배관을 기본 설치에 포함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태영시스템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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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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