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데 과대포장여부 조사 의뢰 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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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오 ] 과자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데 과대포장여부 조사 의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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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석
  • 조회수 : 398회
  • 작성일 : 13-11-11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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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 먹던중 과대포장이 아닌기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것에 관하여 조사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도 이에 관하여 현장 실습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사이트에서 과대포장 여부를 판명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좀더정확한 자료를 보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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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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