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의 약정기간 임의 연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의 약정기간 임의 연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희
  • 조회수 : 4,658회
  • 작성일 : 12-02-29 10:48:20

본문

가입자: 김**<BR>가입일:2009년 1월9일 (3년약정-잉글리쉬월드상품)<BR>2010년쯤에 해지신청을하려했더니 위약금을 안내하며 1년을 시청해야 위약금이없다고 해서 1년이 경과된후에 2012년2월에 해지신청하니 위약금이 전년도에 해지신청할때보다 더 많아지고 약정기간이 60개월(5년)이라고함!<BR>설치개통확인서에는 분명히 3년약정이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개통서류가 없다고하더니 바로 잠시뒤에 있다며 보내주었는데... 설치기사가 수기로 상품명을 작성했고 상품이변경되면서 약정이 자동으로 5년으로 되었다고함!<BR>상품이 변경되면 약정도 변경된다고 하는데...이럴수가 있는지? 애초에 3년약정이었고 수신기도 36개월 할부로 158,400원(월 4,400원)인데 이제는 수신기가 264,000원으로 월4,400씩 60개월할부로 되어있음!<BR>계약서와 상이한 것을 묻자 그것은 잘못된것이라고만함!<BR>1년전 상담할때는 3년이라더니 그이후에 다시할때는 5년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네요?<BR>임의대로 수기로 작성하고 그리처리한것인지 명확하게 안내도 안해주고 무조건 자기들 기준이 맞다며 해지하면 위야금으로 수신기 남은할부기간과 그동안 할인받은금액을 모두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니 그럼 지금까지 1년을 더 시청하고 위약금도 더 많이내면서 해지할 바보가 있을까요? 1년먼저 해지하는게 더 이득인데?<BR>어찌해야하나요? 수차례 전화해도 매번 같은 애기만할뿐 <BR>"고객님심정충분히이해한다! 이해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 3년약정후 만기되어 해지할려고 하니 동의없이 자동연장이 되어있어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하는데 이는 약관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재약정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재약정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약정기간이내 해지로 주장하며, 계속해서 부당한 요금(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6497 기타 임소희 2011-12-22
6496 기타 김성희 2011-12-22
6494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91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87 기타 주명희 2011-12-22
6471 유통 박진봉 2011-12-22
6467 통신 안현희 2011-12-22
6466 기타 허진옥 2011-12-22
6464 기타 반현주 2011-12-22
6463 기타 한주희 2011-12-22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6458 유통 piscesfeel 2011-12-22
6457 기타 신지현 2011-12-22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6434 통신 손선화 2011-12-21
6431 생활용품 김경진 2011-12-21
6421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1
6420 기타 김미선 2011-12-21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