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순애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2-07-03 17:36:00

본문

- 약 3주전 식당에서 식사중 종업원의 실수로 옷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바로 당일 세탁소에 의뢰하여 세탁을 하였으나 옷에 기름진 얼룩이 제거되지 않아 식당사업주에게 이같은 사항을 알려드리니, 식당자체 보험을 가입해 있으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로부터 약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식당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보험회사에서 배상비로 약 32,000원 정도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면책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옷값에 비해 보상료가 형편없어 가입한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받아 알아보니 보험회사 보상과도 아니고, 사업주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 이미 식당자체 보험계약도 실효가 된 상태로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실효된 보험을 가지고 보험처리만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태도에 소비자상담을 의뢰해봅니다.. 
-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제보자님 의류에 얼룩이 생겨 세탁을 맡기셨는데 제거가 되지않는다고하여 식당업주에게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불쾌하셧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류에 대한 보상은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세탁경과일수에 따른 일정범위 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