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염형섭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2-10-08 21:11:47

본문

10월4일날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김포로 생활용품및 음식을 택배(엘로우캡)로 보냈는데 10월8일21시7분 현재 아직 도착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고발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업체에 주의시켜주시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할 수 있게 선처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